2009년 8월 5일 수요일

SM과 동방신기 관계 - 노예계약이며 준사기죄

 

 

박찬종 전 의원 은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 이득죄 및 준 사기죄가 성립된다" 고 말했다.

 

미네르바 박연차 등의 변호인을 맡았던 박찬종의원이 동방신기와 SM의 공방에

 

동방신기가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며, 동방신기 멤버 5명의 전속계약을

 

미성년자때 죄장 13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연예인의 연예생활 년수로 보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것이다.

 

계약 해지시 앞으로 수익의 2배위약금, 계약 당시 계약서 원본을 본인에 확인시켜주지

 

않고 이익금 배분등을 미성년자인 동방신기의 궁핍한 상황을 악용 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SM을 비판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 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타산 지석 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 노예계약을 발본 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찬종 변호사의 성명서 전문

 

동방신기의 노예계약에 관하여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

 

① 동방신기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미만)일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 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고

 

②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하였고

 

③ 계약 당시의 계약서 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④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349조)및 준사기죄(348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9.8.4

 

올바른 사람들 공동대표

 

변호사 박찬종

 

비고

형법제348조1항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이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49조1항(부당이득)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려천박: 사물의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미성년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