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5일 일요일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법

 

요즘 대학교가 방학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의료보험, 산재,

고용보험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는 월급에 터무니없이 떼는 4대 보험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4대보험 공제액수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황금같은 방학을 이용해 번 돈이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 큰 돈이 빠져나가 마치 도둑맞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두달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은 월급을 받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2개월에 200만원 남짓한 월급에서 무려 10여만원이 넘는 돈이 4대

보험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는데, "학생이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처음 알았다"며

"그것도 이렇게 많은 돈이 공제되다니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휴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들중 상당수가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금공제와 관련,학생들 사이에 이같은 논란이 일게 된 것은 1인 사업장이라도 모두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돼 일정기간 근로시에는 무조건 연금공제가 되는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대학생들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를 하기전까지는 '국민연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런 내용이 더욱 생소하다.

현행 국민연금공단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1개월, 월 8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예외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급여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09년 4대보험의 요율은 근로자인 경우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표준 소득금액(급여) 의 9%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 4.5%

건강보험: 월급x5.08%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 2.54%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금 x 4.78%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 2.39%)

고용보험: 임금총액기준으로 1.15% 중 근로자가 0.45% 사업주가 0.70% 부담

산재보험: 사업자 전액부담

따라서 보통 1~2달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로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의 쥐꼬리만한 아르바이트비에서까지 노후대책을 핑계로 '확실히'
공제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등을 내야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까?

아르바이트1~2개월하는 학생들의 4대보험 납입등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돈을 4대 보험에서 몇 %씩 가져간다는 것과 ,그 돈이 과연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가기관은 설명할 수 있는지 , 몇십년 후면 연금이 고갈되어간다고 하면서

힘없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돈을 무조건 4대보험에 납입해야 한다면 과연 그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있을까?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다고 하지만 의료보험,고용,산재 보험까지 공단에서 받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러한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댓글 2개:

  1. 짧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겠군요

    전엔 4대보험은 무조건 3개월이상 근무할때만 들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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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은 무조건 80시간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에게는 무척 억울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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