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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9일 일요일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자격 요건


 

 

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폭로된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내사에 나서 논란이일고 있다.검찰 조직에 흠집을 낸 데 대한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폭로된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폭로사례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거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정치 사찰'이 부활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서 볼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검찰의 보복성 수사가


아닌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핵심 내용을 폭로했을 때 정형근 전 의원의 경우 당시


정권에 불리한 국정원의 민감한 정보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폭로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처벌한 적은 없었다.

또 올 초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외제시계 선물과


 관련, 수사내용을 유출한 검찰 내 정보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이런 검찰이  천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4일 사의를 밝힌 직후 관세청 본부에


2∼3차례 전화해 관련 자료의 관리책임 상황과 박지원 의원과의 접촉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검찰측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법률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천 전 후보자가 사업가 박모씨와 함께 해외골프 외유를 떠났다는 박지원 의원의


 폭로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 관세청 공무원이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세청 현직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박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제보를 입수했고,


이 직원의 인적사항 파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정보가 새 나간 데 대해 내부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불법의혹과 거짓말로 뭉쳐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낙마 후 보이는 검찰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라며 "천 후보자의


낙마 후 검찰이 박지원의원 뒷조사를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보복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천성관 후보자의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지원 의원도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제 주변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폭로사례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거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고위공직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민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난국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이제 상습화되었다. 서민들로서는 버틸 수조차 없는


세금탈루, 투기, 불법전입 등은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단골메뉴다. 당사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고위공직자 출세를 가로막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통쾌감을 떠나 고위공직자들의 한결같은 함량미달 자질을 접하고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투기로 돈을 버는 공직자가 공직에 존재하는 한 사회정의는 한낱 말에 불과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한 국민의 허탈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도덕성은 공직자에게 가장 큰 덕목이다. 이를 게을리 하면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09년 7월 13일 월요일

월급이 얼마인지 ??이자 안내고 돈빌리는 사람들(이상한 돈거래 법칙)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의 돈거래는 참으로 이상하고 재미가 있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곤한다.

 

대개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물론 다 그렇진 않다고 해도 몇몇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사람들의 돈거래를 보면 어딘지 모를 이상함이 묻어난다.

 

몇억 혹은 몇십억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한푼 안받고 빌려주는 친구,지인들 ,나중에 조사하면

 

모두가 빌린돈이라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같은 소인배 은행가서 돈좀 빌릴려하면 온갖 서류는 다준비하고 이자도 많이 비싸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이 빌리면 이자도 4~5%대가 가능하다????? 알 수가 없다 도통 알수 없는

 

 세상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23억원을 빌려 강남의 70평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이 일고 있어 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전격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천 후보자의 자질에서 부터 재산, 도덕성까지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쳤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올 상반기 강남구 신사동의 7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집값의 84%인 23억

 

 5천만원을 빌려 실거주보다는 가격상승 기대가 거래의 동기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은행에서 7억 5천만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8억원의 월 이자만 500만원이 넘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한 투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검찰도 이런 점을 의식해 전세 살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고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아울러,천 후보자 소유로 돼 있는 잠원동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까지 따져 뇌물액수에

 

포함시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천 후보자는 이 아파트 전세자금과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각각

 

8억원씩 16억원을 빌리고 시중은행으로부터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빌린 8억원에 대한 이자는 0원, 은행으로

 

부터 빌린 7억 5천만원은 연이율 4%였고, 지인 박모씨로부터 차용한 8억원에 대한 이율은

 

4.4%였다.

 

결국 천 후보자는 28억원이 넘는 대형 아파트를 23억원 가량의 빚을 내 구입한 셈인데, 경제

 

위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으로 집값이 바닥을 칠 때 집을 샀다가 집값이 회복되면 되팔려는

 

투기성 구매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8억원에 대한 이자를 한 푼도 안내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지인으로부터 빌린 8억원의 연 이율이 4.4%이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7억 5천만원에 대한 연이율이 4%인 점을 감안하면 천 후보자는 한 달에 520만원 가량을

 

이자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 조은석 대변인은 "천 후보자가 전세들었던 아파트 주인이

 

집을 내놓는 바람에 아들의 결혼이 예정돼 있고, 딸도 같이 살고 있어서 고민 끝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3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특히 23억원의 빚 가운데 친척으로부터 빌린 8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한푼도 안 준 것으로 드러나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520만원의 이자를 매달 내면서 생활하기 쉽지 않을 텐데....

공무원 월급 일천만원 받기가 쉽지 않은데 매달 이자비용을 떼고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정말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나??

 

 

2009년 7월 11일 토요일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던 사람의 모습은 ?

 

 

노무현구속을 주장했다

공시지가 6억여원에 불과한 노무현 사저를 '노방궁'이라 비꼬던 자들이 천성관의 28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무 반응이다. 물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큰 집에 살 수 있지만, 그만한 재력도 없으면서 고가의 집을 무리하게 구입하고 고가의 차를 여러 대 굴리는 것은 구린 냄새가 난다.

천성관은 강남 신사동의 82평형 28억짜리 주택을 대부분 빚내어 구입하고, 그 부인은 5800만원짜리 제네시스 3.8브아이피 팩(현대자동차 홈페지에 들어가 그 스팩을 구경만 하시라)을 리스하여 타고 다닌다고 한다(다른 업자가 리스해 준 것이라고도 하고. 그렇다면 더 문제). 주택구입 차입금에 대한 이자,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비와 운용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의 월급이 그렇게 많은지 궁금하다. 천성관이 신고한 바에 의하면 본인 배우자 자녀2명의 재산을 합하여 14억 6천 332만원이다. 그 재산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그의 재산과 소득에 비해 그 씀씀이는 분명 지나치다(수리에 밝은 누군가가 천성관의 지출규모를 추산해 보기 바란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검찰의 꽃'이고 특히 이명박정권하에서 그 이상의 출세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천성관이 재산관리, 자기 주변 관리, 대중적 이미지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 것 같다. 우리사회의 주류들 특히 이명박 주변 사람들의 도덕적 불감증 혹은 대중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을 엿보면서 무척 안타깝다.

천성관의 해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너무나 구차하고 조작과 거짓의 흔적마저 살필 수 있다. 천성관의 도덕성과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여기서 더 이상 첨언하지 않겠다. 필자는 천성관의 법집행 책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명박은 '너희들은 짖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는 식으로 막가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에서 이를 잘 읽을 수 있다. 특히 천성관 내정이 의미하는 바는 자못 심대하다. 이명박의 독재는 과거의 독재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법을 자의적으로 활용한다. 실재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에 도시빈민들의 저항 제압(용산참사), 언론 장악(PD수첩사건), 인권 무시(사생활폭로, 피의사실공표) 등에서 이미 이명박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천성관 내정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의 거친 폭주에 최대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천성관에게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는 그가 '노무현구속'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추모정국에서는 그러하다. 이것은 대중들의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천성관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의 죽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무현의 죽음에 검찰이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명박은 노무현 구속을 주장한 강경파 천성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왜 적극 부각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아래 인용은 조선일보의 특종 기사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임 총장의 전화를 받은 검찰 간부들 중 절반 이상은 임 총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상규 광주고검장은 원칙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5월 6일자)

필자는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발견하고, 이 기사가 천성관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천성관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정말 궁금했다.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일련의 후속 질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13일날로 예정된 천성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머리를 잘 굴려 보길 권한다.

이인규 홍만표 천성관이 오히려 천성관 구속을 주장하다

'노무현 구속'이 대중들의 정서 문제만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자질과도 관련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노무현 유죄와 구속을 주장했던 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했는지 추궁해야 한다. 나는 법에 거의 문외한이지만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읊조리는 이명박과 천성관류들 때문에 법조문을 요즘 자주 살피게 되었다.

'금품수수여부와 액수', '직무관련성과 댓가성', '재임 중 인지여부' 등 이 세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으면 노무현은 무죄다. 노무현이 이전 대통령보다 도둑질을 덜했고, 이명박보다 덜 나쁜 놈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등의 대중적 인식은 논외로 하자.

저들은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노무현을 구속하려했는데, 그 공소장에서 그 이름과 몇가지 문구만 바꾸어 천성관을 똑같은 죄목으로 구속하는 공소장을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대충 글 쓸 자료는 챙겼지만 그런 패러디 글쓰기는 내 체질에도 맞지 않아 그 시도를 포기했다. 아래 표를 보면 필자가 하고 싶은 주장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노무현과 천성관의 경우 비교표>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천성관을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천성관이 그 죄목으로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다면 천성관도 그 죄목으로 '천성관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사건에서 그 직무관련성과 댓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그 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더구나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한 현재, 검찰의 꽃인 서울중암지검장 천성관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고위직에게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물론 천성관은 자기의 경우는 빌린 돈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노무현이 받은 돈은 당연히 뇌물이고... 그럼 빌린 돈과 뇌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물어야 한다. 차용증의 여부, 이자 지불 등등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뇌물을 주고서도 차용증을 가짜로 작성할 수 있고 이자를 현금으로 주었다면... 뇌물과 뇌물이 아닌 차입금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검찰은 환경운동가 최열 사건에서 보듯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천성관의 경우, 담보 제공도 전혀없이 그리고 은행보다 저리(4%)로 15억 5천을 빌렸고 또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여튼 천성관에게 어느 법 몇 조에에 근거하여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는지를 추궁해야 한다. 또 범죄 행위라고 간주되고 나아가 구속해야 한다고 단정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추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수사기록을 엿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대검 특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관할이다. 누구로부터 어떤 기록을 전해 받고 어떤 말을 전해 듣고 구속을 주장했는지를 추궁해야 한다.

또 전직대통령 노무현이 도주할 우려가 있던가. 노무현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던가. 그런데도 천성관은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다. 일단 의혹이 있으면 구속 시켜놓고 증거를 찾겠다는 식이다. 천성관을 구속시켜 놓고 천성관의 계좌와 이메일도 뒤져보고 그것도 언론에 공개해보자. 천성관 주변 사람들도 탈탈 털어보자.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드러난 천성관의 의혹은 노무현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