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4일 월요일

사과 한마디에 "위장전입" 문제 해결

 

 

위장전입 이제는 불법이 아니다!!! 적용할 법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불법도 이제는 당연하다.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사과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위장 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민일영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일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질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박선영 의원이 지난 1988년 8월에 분양받은 사원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지난 1990년 9월 9일 위장전입해 주민등록법 제37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선영 의원도 14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우리 부부는 분양받은 사원 아파트에 산

 

적은 없다"고 시인했다.


참고로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

 

또한 민 후보자는 사원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임대를 줘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는 주택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 민 후보자는 배우자인 박 의원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과 박 의원이 분양받은 사원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민 후보자는 대구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0년 9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박 의원의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반 만에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나와 집사람 모두 건강이 안 좋고 두 집 살림을 하기 어려워 합가한 뒤

 

대구로 이사하기 위해 옮긴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철도 아닌데 느닷없이 행정처로 발령돼

 

 다시 서울로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민 후보자는 지난 1989년 3월부터 지난 1991년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지난 1990년 12월부터 지난 1991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겸직했다.

 

민 후보자와 박 의원은 지난 1990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입했다. 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민 후보자의 가족이 서울 도곡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1988년을 전후해 ‘서울 마포→서울 도곡동

 

→대구→서울 여의도’로 자주 주소를 옮긴 것이 아파트 전매 제한 회피 같은 의도가 있었던 것

 

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급기야 민 후보자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법 위반인줄 알면서 사원주택이 욕심나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까지 했다.

 

이에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됐다.

 

대법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의 얼굴 아니냐”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은 “제청 전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명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은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뜨거워지자 난감한 분위기였다. 이회창 총재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위장전입을 놓고 “왜 공직자는 위장전입을 꼭 해야 살 수 있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 터라 더욱 그러했다. 선진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민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잇따라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드러나자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손가락질을 받는 후보는

 

없어야 하는데, 흠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서민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거나 법과 윤리에 둔감한 사람이 공직에 나간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벌써 18건의 의혹이 나왔는데,

 

위장전입은 거의 모든 후보자에게 문제가 될 만큼 공통 필수과목”이라며 “민일영 대법관,

 

정운찬 총리, 이귀남 법무장관,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간 정, 민 후보자는 주택 구입 문제와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아들 고교진학을 위해,

 

임 후보자는 장인 선거운동을 이유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직업도 없는 20대 자녀 예금이 수천만원?


- 주호영 내정자 장남 최고 7408만 원 보유,
-  백희영 임태희 내정자도 "편법 증여" 의혹
- 장관 내정자들의 자녀가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동아일보 2009-09-12

 

백희영 장관 후보 "논문 쪼개기"의혹 제기


-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부자가 논문 하나로 두편을 만드는 이른바 "논문쪼개기"를 통해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기재했다는 ......노컷뉴스 2009-09-12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부터 공직 후보자가 하나 같이 위장전입이 밝혀져

 

위장전입 정권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강남 학군 배경, 선거운동, 사원 아파트 등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위장전입한 것은 서민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하는 불법 행위다. 형법상의 다른 죄와 비교해서도 결코 가볍지 않아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서도 형량이 중하다.

 

위장전입 ‘5회’ 경력의 이명박 대통령 시대엔 이 정도는 ‘봐 줄 수’ 있는 범죄가 되고 있는

 

 것인가.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 기준이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과거 정부 공직자 후보들에게는 ‘중대한 결함’이었던 위장전입 문제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공직자에게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가족 위장전입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임했고, 2002년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과 자녀취학용 위장전입으로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그만뒀고,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인 위장전입 문제로 투기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했다.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다른 청렴도에서도 탁월했던 이들이 위장전입 하나에 불명예 퇴진을 한 것은

 

위장전입이 국민 정서상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임명때도 청와대가 위장 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앞서 천성관 전 후보자의 낙마 사유도 사실 위장전입이 아닌 스폰서 문제였다.

 

“김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듯이 17년 전의 과거사다. 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는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브리핑도

 

이 같은 분위기를 증명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백옥처럼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고 자신했다. 위장전입은 사과 한마디로 끝내는 분위기다.

 

대한민국에서 ‘위장전입’이 도덕성의 잣대 자격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6월부터다.

 

대선 후보 검증 과정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일부 언론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자녀들 취학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해명은 “네 번은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 딸과 아들을 각각 리라와 경기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전입신고했고, 한 번은 아들을 구정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상득 형

 

집으로 전입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국민검증위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다”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졸지에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5회’ 경험 MB, “부동산투기만 아니면...”


첫 번째 면죄부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만큼은 더

 

이상 잣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혹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게 서린 경우

 

 여론에 밀려 공직자를 낙마시켰지만 자신의 위장 전입 ‘원죄’와 ‘닮은꼴’들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 내정자에서 낙마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모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에

 

의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유였다. 이어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소지를 옮겨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중도 사퇴했다. 반면에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던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상이

 

참작돼 장관직을 수행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장 의원은 김준규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후보자 내정을 한

 

것으로, 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직 수행의 결격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며 “과거 공직

 

보자 중에서 농지 취득이나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했던 사례가 간혹 있어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국회에서 낙마시킨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지만 자녀교육을 위한 목적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위장전입을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하는 불법 행위다. 형법상의 다른 죄와 비교해서도 결코 가볍지 않아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서도 형량이 중하다.

 

이제는 누구든지 범법 행위를 하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 법적인 제제가 다 무효화

되는 나라가 되었는가???

아니면 힘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무죄로 인정받는 본보기가 되는가????

 

법을 고쳐라!!!! 위장전입은 앞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알기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법은 불공평하다고 가르쳐야 되겠는가????

 

 

 

 

 


댓글 5개:

  1. 빈말일지언정 사과를 한게 어딥니까?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론 "뭐? 어쩌라고?" 라는 대응을 하는 후보자들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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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온도차
    인터넷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검색하던 중 재미있는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검색의 목적은 요즘 떠들썩한 위장전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하여 들어간 어느 사이트에는 적어도 제게는 좀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글이 있었습니다. 위장전입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불법이기에 공직자 청문회에 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땀을 흘려 변명을 하는 것이겠지요. 법적,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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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lueshine - 2009/09/14 23:27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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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을 했다
    요며칠 이번 정부의 개각과 관련 된 청문회가 마치 태풍 처럼 스쳐갔다. 그런데 그런 청문회를 가족이 함께 볼 수 가 없었다. 후보자들의 과거사가 하나같이 손으로 코를 막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시궁창 냄새로 악취가 풍겨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후보라는 사람들이 기본으로 위장전입은 깔고 세금탈루에, 병역문제에 국적문제 까지 또 그런 상황에서 보여준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해서 이건 말로 표현을 하기가 힘이 들 정도다. 더욱 황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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