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0일 금요일

부자에게 감세.....서민에게 죄악세?

 

 

서민들에게는 죄악세를 물리고,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종부세,재산세 ,양도세 감세하고....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종부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 이른바 부자를 상대로한 세금은 내리고, 담뱃세나 주세등 서민들을

 

상대로한 세금을 올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세를 준 집주인에게는 전세임대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준비중이다. 또 술과 담배에는 이른바 죄악세라고 해서 과세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부활하는 것을 추진하고 술과 담배에 붙은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술이나 담배는 간접흡연 또는 음주운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 품목(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품목)인 만큼, 소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겁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술이나 담배에

 

붙는 세금은 죄악세(sin tax)로 불릴 만큼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면서 "주세와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논리로 보나 국제적 추세로 보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술과 담배에 붙이는 세금 이름이 죄악세 란 ? 영어로는 원래 원죄를 의미하는 sin tax이다.

 

 재정학 교과서등에서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sin tax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기본적으로 외부불경제의 축소 또는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품목의

 

소비억제적 조세 정도로 이해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2년

 

폐지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7년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게 세수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상가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주택도 월세 임대수입(2주택이상 보유자나

 

9억원 이상 주택보유 1주택자)에는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전세

 

보증금 과세는 틀린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해선 논란도 많고 반론도 많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일종의 미실현소득인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소득측정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 등에 맡기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집주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매기다가 2002년 비과세로 바꾼

 

배경에는 당시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이 깔려 있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형평성이나 조세 합리성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서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품목에 세금을 올리고 , 지난 해 양도세 법인세 종부세 등을  다 깎아주고 부자들

 

한테는 감세해놓고 ,  지금 와서는 주로 서민층이 타깃이 되는 술, 담배라든지 전세임대 등

 

이런 문제를 형평성 들어서 세금을 올리려 하는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당장

 

 돈을 내면서 서민층은 생활을 하는 부담을 갖아야 한다 . 부자들은 투자하라고 세금을 깎아

 

주었는데  그게 또 바로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증도 없고 어째든 이나라는 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서글픔이 든다.

 

 

댓글 3개:

  1. 전세 임대세는 서민이 내는게 아니구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거 아니었어요..

    전 이건 부자들이 그동안 없었던 세금 내는줄 알았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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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트랙백을 보내셨는데 제 글과 작성하신 글과 전혀 무관한 글이라 --; 삭제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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