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동방신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동방신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9년 8월 5일 수요일

SM과 동방신기 관계 - 노예계약이며 준사기죄

 

 

박찬종 전 의원 은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 이득죄 및 준 사기죄가 성립된다" 고 말했다.

 

미네르바 박연차 등의 변호인을 맡았던 박찬종의원이 동방신기와 SM의 공방에

 

동방신기가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며, 동방신기 멤버 5명의 전속계약을

 

미성년자때 죄장 13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연예인의 연예생활 년수로 보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것이다.

 

계약 해지시 앞으로 수익의 2배위약금, 계약 당시 계약서 원본을 본인에 확인시켜주지

 

않고 이익금 배분등을 미성년자인 동방신기의 궁핍한 상황을 악용 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SM을 비판했다.

 

박찬종 전 의원은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 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타산 지석 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 노예계약을 발본 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찬종 변호사의 성명서 전문

 

동방신기의 노예계약에 관하여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

 

① 동방신기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미만)일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 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고

 

②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하였고

 

③ 계약 당시의 계약서 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④ 이익금도 앨범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하는

 

    등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349조)및 준사기죄(348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9.8.4

 

올바른 사람들 공동대표

 

변호사 박찬종

 

비고

형법제348조1항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이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49조1항(부당이득)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려천박: 사물의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미성년자)

 

 

 

 

2009년 8월 1일 토요일

동방신기 앞으로 공연 내용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오후 스포츠서울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멤버들이 입국한

 

만큼 오늘 오후 소송을 준비중인 3명과 함께 향후 활동에 관한 대책회의를 가질 것"

 

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내일(3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측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멤버간의 불화나 화장품 사업 문제가 아닌

 

소속사와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담당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5명중 3명만이 따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공정 계약이다"고

 

못박은 뒤 "멤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알려진 것처럼 화장품 사업이

 

불화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다"고 밝혔다.


동방신기의 향후 활동은 따로 또 같이가 될 전망이다. 향후 예정된 해외 일정은

 

5명의 멤버가 그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미 예정된 해외 활동은

 

 팬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 한다"면서 "8일 에히메, 22~23일 도쿄,

 

29~30일 오사카 공연 등은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발단은 SM측에선 "멤버들의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의견 차이, 수익 문제"라고 하고,

 

멤버들 측에선 "불공정한 계약조건, 13년 전속계약"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이부분에서는

 

 멤버들 측의 의견이 발단의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SM에서는 사건을 최소화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건의 원인을 감추고 다른데로 초점을

 

맞추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동방신기와 SM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현재 이수만이 보아의 미국 진출을 위해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동방신기가 소송을 걸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5명의 멤버들 중 3명은 소송을 걸었지만, 2명은 이 사건에서 빠졌는데, 리더의

 

 윤호와 창민은 이 소송을 하지 않았다. 현재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명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31일 오후에 서울 중앙 법원에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그렇다고 해서 멤버 '3명이 그룹탈퇴를 선언했다'라는 기사는 아닌 것 같다.3명의

 

멤버들은 그룹탈퇴를 선언했다기 보다는불공정한 계약조건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

 

시키려는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3명의 멤버들만 소송을 건 부분은

 

남은 2명의 멤버들은 아시다시피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되어 촬영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 멤버들 2명이 이 사건에 연류된다면 이미 출연이 결정된 드라마의 모든 스탭들과

 

배우들에게까지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의 내용은 특히 불공정한 계약관계와 이것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신기의 멤버는 2003년에 SM 엔터테이먼트와 체결한 전속

 

계약으로 13년간의 장기 계약을 했다고합니다.

 

거기에 군복무등이 정상적인 연예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니 이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배경에는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게 적용된 불합리한 계약의 조항에 고민한

 

멤버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5명의 멤버들 모두

 

서로를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항상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나의 의견은  설령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체는 있을 수 없다.

 

 "동방신기는 국가 및 아시아 그룹이다. 여기서 활동을 멈출 수 없다.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동방신기는 SM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명예를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만약 SM이 이번 사건에서 잘 대처하지 못해 해체의 길로 간다면

 

동방신기 일본 소속사인 Avex와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Avex와의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더욱 사건이 커지는 것은,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해체되었던 HOT가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루머를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